환경부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팔당호변 고층아파트 신축공사〈본보 3일자 2면〉와 관련, 양평군에 사업 승인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팔당호 주변 축사와 소형 음식점까지 엄하게 규제하는 상황에 생활폐수를 대량 배출하는 고층 대형아파트 건축이 허용돼 정책 기본이 흔들릴 수 있다”며 “양평군수에게 이미 결정한 사업승인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허가로 양평군 외에 남양주시와 가평군 등 남·북한 강변 5개 시·군에서 유사한 허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 이들 지자체에도 상수원 근접지역은 건축허가를 최대한 억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팔당권 특별대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허가하려면 환경부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충일기자 ci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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