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앞으로 외국기업의 위탁을 받아 가공무역을 하는 북측 업체에 대해 자본주의 운영방식을 대폭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북한이 지난 5일 그들의 대의기관인 최고인민회의 10기 4차 회의에서 채택한 전문 5장 42조의 ‘가공무역법’은, 위탁가공무역을 하는 북한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해외연수를 허용하고, 수익이 많은 업체에 대해 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서 “그동안 사상통제로만 사업체를 지도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적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법은 국가에 납부할 수익금을 초과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선 상급기관의 허락을 받아 북한 내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국가 소유인 공장·기업소와 사회협동단체의 무역회사에 대해서도 ‘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와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면서 “이는 국가 이외의 소유 주체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은 그동안 나진·선봉 지역에만 적용되는 ‘가공무역 규정’을 두었으나, 실제로 위탁가공무역은 입지조건이 더 유리한 평양·남포·신의주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법에서는 ‘내각이 가공무역을 지도·관리한다’고 명시, 북한 전역으로 가공무역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 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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