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 사상 첫 공동 노동절(5월1일) 행사를 앞두고 민주노총 이규재(李奎宰) 부위원장의 방북 여부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최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300명의 대표격으로 방북 신청을 한 이 부위원장이 그동안 검찰에서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방북이 불허되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99년 8월 이적단체로 판시된 한총련과 범민련 남측본부가 주최한 8.15 범민족대회에 참석해 노동자 마당을 개최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당시 이 부위원장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그후 1년8개월째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이유로 잇따라 방북이 불허되자 답답해진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초 남북 노동단체간의 금강산 실무회담을 앞두고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그후로도 검찰의 공식 입장은 계속 `수사중'이고 통일부에서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거나 재판 계류중인 사람은 방북할 수 없다'는 식이다.

민주노총은 이에따라 이번 노동절 행사 참가자들을 모집하면서 `이 부위원장에 대해 방북 불허시 행사 참여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명시한데 이어 북측과의 실무접촉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설명하는 등 배수진을 쳤고 한국노총도 동조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은 '기소를 하려면 하든지 아니면 털어버리든지 해야지 계속 `수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검찰이나 그런 검찰 핑계만 대는 통일부의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 관계자는 '일전에 조사를 한 적이 있지만 조금 더 확인할게 남아있다'고 말했고 통일부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거나 재판계류중인 사람은 방북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수사중이거나 재판 계류중이라고 해서 도주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방북을 불허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반발 정도에 따라 남북 사상 첫 공동 노동절 행사의 개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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