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한 사이를 오가는 선박의 운행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고시'를 18일 개정했다.

이 고시에 따라 남북한간을 왕래하려는 선박은 북한주민접촉 승인서 사본, 운행계획서, 선박재원, 보험증서, 통신체계도, 항로도 등을 통일부에 제출해 장관의 운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차 등은 운행계획서, 수송장비의 제원 내역서, 북측과의 운행합의서 등을 구비해 통일부 장관의 운행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을 오가는 선박을 철도차량, 항공기 등 다른 교통수단과구분해 운행 승인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민원인의 편의 차원에서 명시화했다'며 '그러나 실제 제출 서류는 현행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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