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2일 “관계당국이 관련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어서 당초 예정한 개시일정을 맞추지 못했다”며, “언제 업무가 시작될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문제는 북한송금이 국가보안법 규정과 충돌하는지 여부와 송금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지침 마련 필요성 등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 생사확인 작업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한빛은행은 송금업무를 위한 준비절차는 모두 마쳤기 때문에 당국의 승인만 떨어지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훈기자 kh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