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은 13일 김일성 주석의 89회 생일(4.15)을 앞두고 19명의 장성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의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40호'를 통해서는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 관장인 강덕수 중장이 상장으로 승진된 것을 비롯해 모두 19명의 장성의 계급이 올라갔다.

인민군 인사가 단행될 때 등장하는 명령으로는 `최고사령관 명령'과 `국방위원회 결정' 등 두가지를 꼽을 수 있다.

최고사령관은 현행 헌법상 존재하지 않지만 사전적 의미로 볼 때 '한 나라의 전체 무력을 총지휘하고 통솔하는 직무'라고 풀이돼 있으며 헌법 기관인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관(사회주의헌법 제100조)이다.

지난 91년 12월 최고사령관에 임명된 김정일 군 최고사령관은 지난 93년 4월 국방위원장에 선출됐으며 헌법이 개정된 지난 98년 9월 국가 최고기관으로 격상된 국방위원장에 재선출됐다.

이러한 점은 `최고사령관 명령'과 `국방위원회 결정'이 모두 김정일 국방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 두가지 명령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국방위원회 결정'은 대장급 이상인 차수ㆍ원수 군사칭호(계급)가 수여될 때 나오고 있다.

김 최고사령관이 국방위원장에 선출된 지난 93년 4월 이후 나온 국방위원회 결정은 당창건 50주년(10.10)이던 지난 95년 10월과 정권수립 50주년(9.9)인 98년 9월 두 차례 찾아볼 수 있다.

지난 95년 10월 국방위원회 결정을 통해 최광ㆍ리을설 당시 차수가 `원수'로, 조명록ㆍ리하일ㆍ김영춘 대장이 `차수'로 각각 승진했으며 98년 9월 결정을 통해서는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룡연 만경대혁명학원 원장이 차수 계급장을 달았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국방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군사칭호(계급을 의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제103조 4항)고 밝히고 있지만 장성급 인사가 이뤄진 적은 찾아볼 수 없다.

장성급 인사는 대부분 최고사령관 명령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국방위원회 결정과 동시에 나왔던 최고사령관 명령을 통해 김하규ㆍ현철해ㆍ김병률 상장의 대장 승진이 이뤄진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번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40호'에서 알 수 있듯이 최고사령관 명령은 대장급 이하 인사만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고사령관 명령은 지난 95년 10월과 이번 외에도 최성수 중장이 상장에 승진된 지난 98년 4월, 리병삼 중장이 상장이 된 지난 99년 4월, 리명수 상장이 대장으로 임명된 지난해 10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국방위원회 결정과 최고사령관 명령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97년 4월 최고사령관 명령을 통해 김일철ㆍ전재선ㆍ박기서ㆍ리종산 당시 대장을 차수로 승진시켰다는 점에서 볼 때 꼭 대장급 이하 승진에만 국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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