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유일한 종교정당인 `조선천도교청우당'의 기층조직인 '접'(接)은 5-10명의 당원으로 구성되며, 연 1회 접사업 총화를 통해 '접대표'와 '부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원들은 매월 수입의 1%를 의무 당비로 납부하고, 입당시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제출한 후 시(구역).군(郡)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선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노동당의 우당(友黨)인 천도교청우당의 이같은 조직과 운영 등은 연합뉴스가 13일 단독으로 입수한 「조선 천도교청우당 강령.규약」(강령 및 7장43조)에서 자세히 드러났다.

천도교청우당(위원장 류미영)은 지난해 8월 제1차 남북이산가족 북측방문단 단장에 류 위원장이 선임돼 서울을 방문하면서 관심을 끌었으나 그동안 이 당의 조직과 운영 등은 베일에 싸여 있었다.

천도교청우당은 강령에서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자기의 지도이념으로 하고, 갑오농민전쟁, 3.1운동, 조국광복을 위한 반일(反日)성전에서 이룩한 선열들의 애국애족과 민족단합의 전통을 계승한다'면서 척양, 척왜 등 9개항을 기본과업으로 한다고 밝혔다.

당 규약은 조직의 원칙과 구조와 관련, '중앙에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에 도(직할시)당위원회, 시(구역).군에 시(구역).군 당위원회를 두며, 당 최고기관으로 당대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지난 93년 12월 이같은 내용의 천도교청우당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개정된 천도교청우당 강령.규약에 나타난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이다.

▲당원= 만 18세 이상의 천도교인들과 각계 각층의 모든 민족구성원.

▲입당= 입당청원서와 당원 2명의 입당보증서를 해당 접에 제출하고, 시(구역). 군 당위원회는 접총회를 통해 1개월 안에 심의 처리한다.

▲의무= 전민족대단결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함.

▲조직=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당대회가 선거한 당중앙위원회이다. 도(직할시), 시(구역).군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도(직할시),시(구역).군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이다. 당대회는 4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지방조직= 도(직할시) 당대표회는 도(직할시) 당위원회가 3년에 한번씩 소집한다. 도(직할시) 당위원회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기층조직= 당의 기층조직은 접이다. 접의 지도기관은 접총회이다. 접은 수시로 접총회를 소집하고 상급 당조직의 결정, 지시, 집행대책을 토의한다.

▲당의 재정= 당원의 의무금은 월수입의 1%로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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