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600-60 벌어놨니?"

중년층 이상 북한 주민들의 인사 가운데 하나다. 북한에서도 노후보장문제는 중요한 문제다. 북한의 노후보장은 크게 수혜대상과 비수혜 대상으로 구분되며 수혜대상은 다시 ▲100% 대상 ▲600-60 대상 ▲300-15 대상으로 나뉜다.

100% 대상이란 퇴직 후 현직에서 근무할 때 받던 노임 100%와 식량 700폰트를 다 받는 부류로 주로 고위급 간부들이다. 이들은 주택도 현직 때 쓰던 고급주택을 은퇴 후에도 계속 보장받는다. 군관(장교)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들도 100% 대상에 포함되지만 주택은 예외다.

‘600-60’은 일반 주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노후보장을 일컫는 말이다. 600 이란 하루에 받는 식량배급량이 조곡(粗穀) 기준으로 600g이라는 뜻. 실제로는 이런 저런 명목으로 떼고 나면 460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60이란 한 달에 받는 현금 60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퇴직 후 600-60을 받으려면 현직에 있을 때 특출한 공로를 세워 영웅칭호를 받거나 국기훈장 1급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표창이나 훈장을 받아야 한다.

300-15는 은퇴 후 식량 300g, 현금 15원을 받는 경우다. 일반 노동자로서 탄광·광산 등 중노동 부문에서 20년 이상, 일반 부문에서 30년 이상 근속하면 가능하다.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세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 농민, 가정 주부들은 노후보장에서 제외된다.
/김광인기자 kki@chosun.com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