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권대열기자】 일본 통산성은 15일, 지난 3월 일본에서 발표돼 한달만에 140만대가 팔린 소니사(사)의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기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다. 언론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전자 오락기계가 드디어 첨단무기 수준에까지 올라섰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건 중 군사기술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상산업상의 허가를 받아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과 폭탄, 고성능 컴퓨터 등 약 130개 종목이 이 법률로 규제를 받고 있지만, 게임기가 포함된 것은 처음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플레이스테이션2(5만엔 어치 이상)를 일본외부로 반출할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게임기 한 대 가격이 3만9800엔(약 40만원)이기 때문에 1대 이상은 국외 반출이 어렵게 된 것이다.

규제 품목이 된 이유에 대해 소니사는 “본체와 부속품의 메모리 카드가 미사일 유도장치 부품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언론들은 “일제 어업용품이 북한 잠수함에 사용되거나 광학기기가 이란에 부정 수출됐던 것도 관계 당국이 경계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또 소형 수퍼 컴퓨터 수준에 다다른 그래픽 처리 능력도 규제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니사 관계자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게임기를 만들기 위해 애썼는데 결과적으로 규제를 받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게임기를 둘러싼 세계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생각할 때 게임기 성능을 두고 (정부와) 타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단한 응용으로 군사적 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법적 규제를 받은 것도 이해는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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