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장개혁파 모임인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8인 운영소위를 열어 국가보안법,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입법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모임은 내달초 임시국회에 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여야소장파,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가 서명을 받는 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당초 보안법 중 제2조 정부참칭과 10조 불고지죄를 삭제하는 등의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서명의원(4명)이 민주당(25명)에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균형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고, 여야 각각의 법안이 제출되기를 기다려 보안법 개정여론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했다.

모임은 또 이날 운영소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반부패기본법의 내용에 대한 이견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율해 가급적 다음달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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