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7년 채무상환 불이행국으로 지정된 북한이 경제재건에 필요한 외화를 서방세계로부터 유치하고, 남북경협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간 금융협력계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15일 제기됐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남북한 금융분야 협력방안」이란 연구논문에서 '북한이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경제건설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남북한 은행간 환거래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경협에서 제3국 은행이 개입,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남북간 금융협력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남북간 금융협력이 이뤄지면 ▲북한은행이 남한은행과의 환거래 계약을 통해 신용한도를 제공받아 단기외화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경협대금 결제 절차와 비용상의 불이익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남북간 금융협력 방안으로 '청산결제제도'의 도입을 강조했다.

남북간에 청산결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회화가 부족한 북한이 교역대금 결제를 위해 외화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없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적기에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남한으로부터 현금차관 형태의 신용공여를 받게 되며 ▲교역업체의 손실위험을 극소화하는 이점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최근 남북 경협의 활성화로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남북합작 보험회사의 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보험시장 규모는 96년 기준 5억5천만 북한원(2억5천만달러)으로 남한 보험시장의 1.7%에 불과하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 남북한간 보험정보의 교환과 합작보험회사의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에서는 조선국제보험회사가 자본금 1억원(북한원)에 평양에 본사를 두고서 단체보험과 해상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프랑스, 스위스, 독일, 파키스탄, 멕시코 등 5개국에 해외보험대표부를, 아랍에미레이트에는 합작투자보험회사를 각각 설립해 해외보험을 유치하고 있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