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과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분쟁조정 절차를 포함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출하거나,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제공할 재원(재원)으로 대외협력기금(7000억원)과 남북협력기금(2000억원), 한국국제협력단 기금(400억원)과 각종 국제기구 자금을 활용하는 등 재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재(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2년 체결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지정 등 세부문제에 대해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이 장관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재원으로 수출입은행에서 쓸 수 있는 수출지원 생산자금이 있으며, 북한이 일본에서 받을 대일청구권 자금, IMF·IBRD와 ADB의 장기저리 융자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수기자 yskim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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