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4일 국가보안법 개정 논란과 관련, “보안법 개정은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뜻”이라며“김 대통령은 (보안법 개정 시기에 대한) 일부의 오해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답방이후로 미루려는 계획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이 최근 보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김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여건 조성 차원에서 개정을 서두른다는 야당 등 일부의 주장이 보안법 개정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이념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내 소장개혁파들은 보안법의 조기개정을 요구하면서 야당내 개혁파와 연대, 개정안의 공동발의와 자유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보안법 개정 연기에 따른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 등 일부 개혁파 의원들도 보안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 가능성 등 ‘현실적’ 이유를 들어 보안법 이외의 다른 개혁입법을 우선 처리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이날 “국가인권위법에 대해선 그동안 의견이 상당히 집약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며, 반부패기본법도 이번에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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