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2일 북한의 기업에 대이란 미사일 기술 수출 혐의를 적용,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6월 19일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이후 처음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30일 미 연방관보 공공발표문(3539호)을 인용 “미 국무부가 북한의 창광신용회사에 ’이란 비확산법 2000(Iran Nonprolifration Act of 2000)’ 제3항 위반을 이유로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했으며 이 조치는 내년 4월6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제재 조치는 창광신용회사 뿐만 아니라 창광 산하의 모든 계열회사에도 적용된다고 KOTRA는 덧붙였다.

미국이 이 기업에 취한 조치는 ▲미국의 모든 정부 부처 및 기관이 동 회사로부터 상품, 기술, 서비스 등의 조달 및 계약 금지 ▲미국의 모든 정부기구 및 기관의 동 회사에 대한 원조관련 행위 금지 등 4가지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창광의 구체적인 위법 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 기업이 이란에 미사일 개발 기술을 수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창광신용회사와 미국과의 직접적인 거래는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일뿐 북한전체에 대한 제재는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KOTRA는 전했다.

이란 비확산법 2000은 이란에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및 이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 기술 등을 제공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 및 기업에 대해 미 대통령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지난해 1월24일 발효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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