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심 표시로 올리는 물건"...정치적 행위 간주 일체 금지

북한에서는 가까운 사람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소박한 인정의 나눔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에 위배된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사를 규율하는 최고 규범인 이 원칙 제6조 4항은 “개별적 간부들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거나 아부아첨하며 개별적 간부들을 우상화하거나 무원칙하게 내세우는 현상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하며 간부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대원칙을 어기면 정치범으로 몰린다.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을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혼자만 할 수 있다는 것이 10대 원칙의 정신이다. 1992년 간행된 조선말대사전은 선물에 대해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하나는 “충성심을 표시하여 올리는 것 또는 그 물건”으로 일반 주민들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진상하는 선물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표창이나 기념의 뜻으로 물건을 주는 것 또는 그 물건”으로 김주석이나 김위원장이 주민들에게 내리는 포상이나 하사의 개념이다.

북한에서는 특히 당과 기관의 간부가 아랫사람에게 선물하는 일을 철저히 금하고 있다. 이는 종파주의로 단죄된다.

이처럼 공개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게 돼 있지만 주민들끼리는 생일 등에 작은 물품을 건네기도 한다고 탈북인들은 증언하고 있다. 다만 ‘선물’이라는 명목은 빌리지 않는다고 한다./김광인 기자 kk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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