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2월 체결한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양국의 다방면의 협조를 강화함.

2. 양국은 상호 침략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되어 협의와 상호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함.

3. 러시아는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한반도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지지.

4.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존중.

5. 인도주의 간섭 등의 미명하에 다른 국가들에 내정 간섭하는 것 반대.

6. 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조약(ABM)을 유지 강화하는 러시아의 노력에 북한은 전적인 지지를 표명. 조선은 자기의 미사일 강령이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며 순수평화적 성격을 띤다는 것을 확언.

7. 온갖 형태의 국제 테러와 분립주의, 종교극단주의 그리고 다국적 범죄활동은 주권국가들의 안전과 세계평화 전반에 위협.

8. 공고한 경제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평등하고 호혜적인 국제적 협조 확대.

9. 동북아가 국제적 협조의 지대로 되는데 양국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양국 협조관계 중요성 강조.

10. 쌍무적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적 연계를 적극 발전시키며 그에 유리한 법적, 재정적 및 경제적 조건을 조성하려는 의향을 표명.

11. 국방, 과학과 교육, 문화와 보건, 사회보장, 법률, 환경보호, 관광, 체육 및 기타 분야들에서 협조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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