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자 독자란 ‘우체국보험 말바꾸기’를 투고하신 김은혜씨 자녀가 겪은 안전사고에 대해 우선 위로의 말을 드린다. 하지만 투고 내용에는 몇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이 있어 지적코자 한다.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계약자에게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계약자가 이에 동의하여 서명날인하고 증서가 발부되면서 계약이 완료된다.

이때 모집인은 증권과 약관을 계약자에게 교부한다. 그런데 김은혜씨가 주장하는 ‘감기만 걸려도 보상해 준다’는 내용은 약관 어디에도 없다.

다만 감기든, 재해나 질병이든 3일 이상 입원하면 4일째부터 하루 2만원씩 지급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 수술도 약관이 정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김씨는 25cm 이상 외상을 입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우체국직원이 설명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체국보험 약관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식피술이란 수술을 말하며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식피술이란 화상을 입었을 때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말한다. 아무쪼록 독자들이 우체국보험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안연현 44·수원 영통우체국 보험모집인

◈ 13일자 사회면을 읽고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할 말이 있다. 기사는 왜 파업이 일어났는지는 생략한 채 파업으로 인한 호텔 수입과 관광객 감소, 국가 이미지 실추를 걱정하고 있다. 오늘날 호텔은 관광산업의 첨병이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는 관광산업이기 이전에 생존권이 걸린 직장이다. IMF이후 호텔 근로자들은 경비절감을 이유로 인원감축, 임금삭감을 당하는 호된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현재 파업 중인 롯데호텔은 물론 타 호텔들도 재작년 이후로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이라는 단맛에 빠져 임금인상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사원을 5, 6년이 지나도 정규사원으로 발령을 내지 않는 파행 경영을 하고 있다. 파업 중인 롯데호텔이 국내 굴지의 특1급 호텔임을 감안하면 다른 호텔 근로자들의 실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

얼마 안있어 ASEM, 월드컵과 같은 굵직한 국제행사가 있는 만큼 호텔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노사관계에 임해 주었으면 하고, 언론도 공정한 보도를 해줬으면 한다.

/최금창 33·호텔직원

◈ 10일자 북한 평양방송의 조선일보는 길들여야 할 대상 운운한 논평 전문을 관심있게 읽었다. 당시만 해도 막연히 ‘북한이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였으나, 11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를 읽고는 진정으로 조선일보에 박수를 보낸다.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는 늘 수동적 입장이었다. 정부는 주변 강대국에 눌려 당사자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끌려 다녔고, 북한 눈치를 보느라 한 번도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 일이 없다. 우리가 스스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 이 순간조차 황당한 북한당국의 횡포에 끌려 다녀야 하겠는가.

물론 북한이 우리보다 낙후돼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야 함은 당연하지만 도움의 손길과 방법은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오냐오냐 하는 식의 태도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통일에서 우리를 더 멀리 내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굳건한 의지를 견지하는 조선일보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

/손광수 28·경북대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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