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남북적십자회담 공동취재단의 일원인 조선일보 김인구 기자의 입북을 거부한 사태와 관련, 조선일보 기자들은 30일 편집국에서 모임을 갖고, 북한 당국의 남한 언론 길들이기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결의문 전문(전문)이다.

북한 당국의 조선일보 기자 입북 거부에 대한 우리의 결의

북한 당국은 6월 27일 남북 적십자회담 공동취재단의 일원인 조선일보 김인구 기자의 입북을 거부했다. 북한 당국의 이 조치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우리는 이에 엄중히 항의하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남북 정상간의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남북 상호간의 체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남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골간이다. 북한 당국이 조선일보의 기사와 논설을 문제삼아 김 기자의 입북을 거부한 것은 남한체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당착이다. 북한 기자의 남한 입국이 그들의 보도 성향에 따라 거부될 수 없는 것처럼, 남한의 어떤 기자의 입북도 북한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봉쇄될 수 없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대해 언론자유 수호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고, 이를 단호하게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북한 당국의 조선일보 기자 입북 거부가 남한 언론 길들이기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한 만큼, 여기에는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에 정면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00년 6월 30일

조선일보 기자 일동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