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예비선거제 도입, 자금세정방지법(가칭), 고위공직자들의 주식투자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정치분야에선 긴급감청제 폐지, 공직자들의 주식투자 금지, 국정홍보처 폐지, 정부와 공기업 고위직에 대한 원적지·학력 등 정보공개 등을 공약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을 하지 못 하도록 하면서 50만달러 이상을 지원할 때는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경제분야에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관치금융청산 특별조치법,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중소형 임대주택 확대공급, 교육비 100% 소득공제 등도 약속했다. 이밖에 주5일 근무제, 출산휴가 12주로 확대, 각종 선출직 및 비례대표에 여성30% 할당제 도입 등도 내놓았다.

민국당도 이날 햇볕정책 청문회 실시와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0대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분야에선 1인지배 정당구조 타파와 예비경선제 도입을, 안보 분야에선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위반에 대한 단호한 대처, 남·북간 대량살상무기 감축협상 실시, 신체결함으로 인한 병역면제 범위 축소 등을 공약했다.

/정권현기자 khjung@chosun.com

/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

◇4당의 총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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