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공동】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가 18일 채택됐다.

남북한은 이날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5차 준비접촉을 갖고 15개조 31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김대중(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상봉 및 회담이라는 사실을 명시했다. 합의서는 “상봉과 회담은 최소한 2∼3회 하며, 필요에 따라 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의 의제는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라고 포괄적으로 명기, 양측이 관심사를 모두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표단은 94년 합의 당시와 같은 180명으로 하되, 기자단의 숫자는 94년 합의(80명)보다 30명 줄여 50명으로 하고, 수행원 숫자는 94년(100명)보다 30명 늘려 130명으로 했다. 방북절차는 항공로 또는 육로를 모두 가능토록 해 김 대통령의 항공편 방북을 가능하게 했다.

합의서는 또 우리 측 대표단의 북한 체류 일정은 6월 2일까지 북한 측이 정해 우리 측에 통보하고 양측의 협의 아래 확정토록 했다. 6월 12일부터 14일까지의 합의된 북한 체류일정은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회담 보도는 생중계를 원칙으로 하되, 31일 북한 측에 파견될 30명의 선발대가 북한 측과 협의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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