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자 31면의 ‘린다 김과 야릇한 연서’를 읽었다. 린다 김이 정·관계 고위인사들과 ‘긴밀한 친분’을 맺었고, 그 과정에서 무기구입에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거명된 인사들이 린다 김의 로비와 직·간접으로 개입한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31면 기사는 이러한 문제의 본질보다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그들의 개인적 감정이 무기구입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이토록 상세하게 개인적 감정이 실린 연서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편지 내용 중에는, 당사자 가족들이 보았을 경우 치명적인 아픔을 줄 수 있는 내용도 있었다.

공과 사를 구별한다는 것이 좀 애매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까지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최은희 31·과외 교사·서울 금천구

◈4월 28일자 14면에는 일부 대리점의 이동통신 전화 해지거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5개 이동통신회사의 사과광고가 실렸다. 광고를 보고 앞으로는 이동전화 해지가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 사용하던 모 PCS를 해지할 일이 있어 근처 대리점에 전화를 했다. 공휴일에도 거기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차를 몰고 갔더니, 여기서는 변경(해지후 재가입)업무만 취급하니 해지업무는 다른 대리점에 가보라고 위치를 알려줬다. 전화통화 때와 말이 달라 기분이 나빴지만 참고 알려준 대리점에 가보았더니 문이 닫힌 상태였다.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사과광고까지 냈지만, 일선 대리점에서는 변한 것이 없다. 가입에만 열을 올리고 그후 가입자 편의에는 무관심한 이동통신회사의 성실한 반성이 아쉽다.

/백승찬 34·자영업·경기 의정부시

◈4월 22일자 사설 ‘탈북자 폭동 사실이라면’을 읽었다.

사설은 ‘탈북자들이 조직적으로 중국 공권력에 대항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며…. 비록 이들이 중국 국내법을 어겼지만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것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선족 불법체류자로서 하고 싶은 말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비난하기 전에 한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조선족들을 강제송환했는가를 되돌아 보았으면 한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비참하듯이, 1000만원에 달하는 빚을 감수하면서 한국에 온 조선족들도 중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빚 때문에 비참해지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겨울 10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한국으로 온 연변의 시골 아주머니가 한 달도 안돼 단속에 걸려, 10원 한 푼 벌지 못하고 중국으로 강제추방됐다. 더욱 비참한 것은 형사범도 아닌 그녀가 두팔을 포승줄에 묶인 채 압송되어야 했던 현실이다.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불법체류해야만 하는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몇 년 동안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일하다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잘 살면 그만큼 한국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다. 독일 같은 선진국에도 40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데 한국에서는 4만5000명의 조선족 동포마저 용납하지 못하니 원망스러울 때가 많다. /최건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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