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뀐 지 불과 며칠 만에 검찰이 김성호(金成豪) 전 복지부장관의 수뢰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은 이러고서도 검찰이 「권력층 수사」를 정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엄정히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의심케 하고 있다.

검찰은 “김홍업(金弘業)씨에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흔적이 포착됐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검찰은 9개월여간 수사를 일부러 늦춰온 셈이 된다. 검찰의 해명으로는 “계좌를 따라가며 추적하다 보니 늦어졌다”는 것인데, 계좌추적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대검 중수부가 단순 계좌추적에 그렇게 오랜 시일을 허비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군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검찰은 김 전 장관과 그의 부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난달 27일의 개각이 있고 나서 바로 취했다고 한다. 장관직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 온 셈인데, 과연 ‘현직 장관’이라는 감투와 범죄 혐의의 입증요건 간에 어떤 관계라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 관행과 타성 때문이다. 스스로 알아서 기었던 것인지 또는 권력 핵심의 어떤 신호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더라도 검찰이 고위 공직자나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에 있어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는 옛 습성을 떨치지 못한다면 정치권에 예속된 처지를 벗어날 길이 없다.

최근 검찰 개혁을 놓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 검찰이 정치권의 기류를 살펴가며 수사를 진행하는 관행에서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제 아무리 기수(期數)를 파괴하고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시켜 놓는다 해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은 요원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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