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정치지도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문제시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12일자 1면 ‘병역-납세-전과(전과) 검증 외면’ 기사를 읽고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온갖 부정부패와 관련이 되어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인사들이 버젓이 국회의원이 되어 또다시 쇠고랑을 차는 등 악순환을 많이 보아 왔다. 가장 청렴하고 깨끗해야 할 사람들이 온갖 전과기록을 갖고 무슨 올바른 법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전과의 내용이나 범위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정권에 따라 올바른 행동이나 곧은 소리를 했다고 잡혀 들어간 예나, 또 민주화 투쟁 등으로 전과기록이 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름을 유권자들이 이제는 구별할 줄 안다. 국민은 일꾼들의 전력을 알 필요가 있고, 알 권리가 있다고 본다. 일부 의원들이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전과 열람을 반대하고 있다는데 이는 어불성설이요,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국민의 머슴이 자기 과거 사생활은 중요하고 주인인 국민의 장래와 미래는 그만도 못하단 말인가.

/박동현 44·회사원·서울 관악구

◈10일자 미니칼럼 ‘주민등록증도 못 믿나’를 읽었다. 그 글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일관성 없는 규정 적용이 가장 불만인데,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

남편 명의의 재산세 납부 증명이 급히 필요해 현 거주지는 일산이지만 일부러 잠실의 동사무소를 찾아갔다. 일산에서 팩스 민원을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신청 후 4시간 뒤에나 찾을 수 있다기에, 직접 가는 것이 빠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잠실의 동사무소 민원 담당은 ‘처’임을 밝혔음에도 남편 도장을 찍은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할 수 없이 집에 가서 위임장을 작성 후 팩스 민원을 이용하려고 일산의 동사무소에 갔더니 그곳에서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없다고 했다.

하루종일 교통비 및 시간 낭비만 했던 점과, 결국 준비한 서류가 소용없었던 점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다. 민원서류 발급 규정은 일관성 있게 정해 민원인들을 혼란스럽지 않게 해줘야 할 것이다.

/황연옥 39·주부·경기 고양시

◈12일자 2면 ‘통일부 발간 인물자료집 북(북) 주장 김일성 약력 실어’를 읽었다. 통일부가 11일 발간한 ‘북한 주요인물 자료집’의 김일성 약력에 북한이 주장하는 항일무장투쟁을 명기하고, 자료집 서문에만 ‘정부가 김일성의 항일투쟁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왕조를 건설하기 위하여 김일성을 전설 속의 인물로 우상화하였기 때문에 그의 경력은 대부분 날조된 것으로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부측에서 북한 자료를 발췌하여 자료집에 명기,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위한 북한의 심리전 자료를 남한 국민에게 전파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구나 북한은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6·25 남침을 김일성이 미국의 침략에 대항해 벌인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미화하고 있다. 또 이런 심리전에 도취되어 일부 진보세력과 청년학생들이 민족적 감상주의에 빠져 친북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료집을 발간, 배포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김명규 62·자영업·서울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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