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이 28일 국가보안법의 개·폐지가 일절 불가하다는 당론을 결정, 이번 정기국회 중 보안법을 개정한다는 민주당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자민련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가보안법은 민족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북한의 체제와 사상이 변한 게 없는 상황에서 폐지든 개정이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변웅전(변웅전) 대변인이 밝혔다.

한나라당 권철현(권철현) 대변인 역시 “민주당이 제출 예정인 보안법 개정안은 사실상 보안법의 기본 골격을 흔드는 것으로 폐지에 해당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보안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민련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과반수 의결정족수에 미달,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권현기자 kh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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