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등에 따르면, ‘특별관리’는 북한 노동당 등 중요기관에서 활동하다 귀순해 우리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탈북자를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정착시설(안전가옥)에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관리’는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이 끝난 뒤 통일부가 운영하는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일정 기간 한국사회 적응교육을 거쳐 자신이 희망하는 곳에서 경찰 등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비교적 자유로이 활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황·김씨가 안전가옥 밖에서 살 경우 신변안전 보호는 지금보다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측도 이를 우려해 ‘신변안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덕홍씨는 국정원이 내보내지 않는다면 안전가옥에서 나갈 의사는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결말 지어질지 주목된다.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