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는 양국이 침략 위험에 처할 경우 즉각 상호접촉을 갖고 협의한다는 내용의 ‘북·러 우호 선린 및 협력에 관한 조약’을 지난달 30일 공식 발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발효된 러·북 우호 조약은 양국 중 한 당사자가 제3국의 침략 위험에 놓일 경우 신속히 접촉, 협의에 나서야만 하며, 또 양국은 군사적 공동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신(신)조약의 내용은 자동 군사개입을 의무화한 구(구)조약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강도가 약하지만, 소련 붕괴 이후 소원해 진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바=황성준특파원 sjhw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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