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대사관이나 연락사무소를 양국 수도에 설치할 정도로 획기적인 관계 진전을 이룬다고 해도 북한에 수출이 금지되는 중요 품목들은 계속 1000여종이 넘을 것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주한 미국대사관과 주한 미국상의(AMCHAM)가 30일 사상(사상) 처음 개최한 ‘대북(대북) 수출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 상무부의 로저 메이잭 수출행정담당 차관보는 석탄·광산용 굴착장비, 첨단 과학연구용 부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해당 품목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최근 북한과의 활발한 관계 개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법이 여전히 북한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한국이나 미국기업들이 분위기에 들뜨기보다는 북한 투자진출과 관련해 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성격도 있다. ”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이란?

“1949년부터 공산권국가와 미국에 위협이 예상되는 국가에 대해 일부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외국기업들이 미국의 군용 또는 상용 부품 등을 수입해 완제품이나 반(반)제품 형태로 이들 국가에 수출할 때는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

―지난 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분해제하고 최근 미·북 관계가 급진전되는데도 이런 규제가 계속되는가.

“북한이 일부 개방 조짐은 있지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MWD)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중요 부품의 대북 수출이 북한의 군비(군비)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1000여종의 품목 수는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송의달기자 eds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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