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이번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철도 및 도로 남북한 관할구역 설정과 관련, 정전협정 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7년 만에 처음으로 정전협정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이 전면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경원선 복원 등 비무장지대 개방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며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개정이 추진되는 이유는 현 규정으로는 남한이 유엔사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비무장지대를 드나들거나 관리할 수 없기 때문. 현행 정전협정은 제1조 7항에서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군인·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8항에서 유엔군사령관의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 출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지난 25~26일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유엔사의 위임을 받아 비무장지대 내 경의선 및 도로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었다.

정전협정은 유엔사와 북한·중국 간에 체결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유엔사 및 중국의 위임을 각각 받아야 규정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정전협정 무력화에 힘써온 북한이 의외로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정전협정에 기초해 남북 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데 합의한 것은 정전협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변모’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개정방식은 정전협정의 비무장지대 관리규정을 바꾸거나 부속합의서를 첨부, ‘비무장지대 내 경의선 철도 및 도로지역은 유엔사 및 중국의 위임을 받아 남북한이 공동 관할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사가 끝난 뒤 남한이 유엔사로부터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위임받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3일 토머스 슈워츠 유엔군사령관은 지난 23일 조성태(조성태) 국방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경의선 복원 및 도로건설 문제와 관련한 협상권을 우리 국방부에 위임했으나, 공사가 끝난 뒤 비무장지대 내 열차 및 차량 출입문제 등 관할권은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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