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전협정 규정에 따르면 남한측은 공사과정에서는 물론 경의선 및 도로 개통 후에도 열차와 차량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할 때마다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엔사의 위임을 받아 이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엔사는 지금까지 경의선 및 도로 공사와 관련된 남북 협상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관할권을 위임하는 과정에선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남북 관할구역은 길이는 4km이지만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4차선 도로의 폭을 30~45m, 철로의 폭을 45m로 봤을 때 75~90m쯤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남방한계선 및 북방한계선 지역에 별도 역사(역사)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상호 출입국 절차 문제 등을 감안, 공동 역사를 짓기로 하고 오는 10월 초 열리는 남북 군사실무위원회를 통해 북측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역사 주변에 화물을 하역할 대규모 물류기지 조성도 적극 검토 중이어서 관할구역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비무장지대 남북 관할지역(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