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지해범/서울=김인구기자】 북한 동해안 어장에서 남측 어민들이 조업해 그 이익을 나눠갖는 민간 차원의 남북한 어업협력 합의서가 26일 중국 베이징(북경)에서 체결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데다, 남쪽의 합의 주체의 ‘대표성’ 문제도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 북한측에 분배키로 한 이익금은 달러 등 전환성 외화로 지불키로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전국어민총연합(약칭 전어총)과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는 20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민간어업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북측은 ‘은덕어장’이라고 명명한 원산 앞바다를 남측에 제공하고, 남측 어민들은 이 어장에서 조업한 뒤 경비를 제외한 순수 이익금을 북측과 50대50으로 나누기로 했다.

어업수역 크기는 남한땅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이 수역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은 송어 오징어 가자미 홍어 홍게 등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전어총이 북한 민경련과 만나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정부의 ‘북한주민 접촉승인’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어총이 부산-경남 지역 어민을 주축으로 한 단체로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북한 주민접촉 승인’을 유보했었다.

남측 대표인 김대권(김대권·58) 전어총 고문은 “이번 합의는 남북간에 막혔던 뱃길을 열어 ‘바다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 대표인 허혁필(허혁필·69) 민경련 고문은 “이번 회담은 한일 어업협정으로 어장과 일자리를 잃게 된 남측 어민들이 북측 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 김정일 장군이 특별히 배려하여 성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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