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7명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시위를 벌이며 난민신청서를 공식 제출하기 위해 외교부에 들어가려다 전원 체포당한 것은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세계에 알리려는 처절한 외침이다.

이들의 시위는 중국정부에 탈북자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공관 등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공법으로 당당하게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행동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했다고 밝히고, 북한에 송환될 경우 북한 형법 47조에 의해 처벌된다고 호소했다. 이 조항은 ‘공화국 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경우’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징역),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 규정이며, 중국정부는 지난 6월 탈북자 문제를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고 한국정부와 합의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야말로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강경책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음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한다. 이번 일도 탈북자들의 외국공관 진입사건 이후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강력히 단속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함으로써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번에 중국정부가 자국에 공식적으로 난민신청서를 내려던 사람들을 거꾸로 북한으로 보내거나 투옥한다면 문명국가로서의 지위도 함께 포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도 이번 일에 적극 대처하면서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시도를 서둘러야 한다. 언제까지 탈북자 문제를 하나하나의 사건으로만 대응하겠다는 것이며, 도대체 무슨 일이 더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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