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해온 한국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체포해 장기간 구금 중이거나 재판에 회부하는 강경책을 쓰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인도주의 정신을 외면한 처사다. 이들은 바로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중국 국내법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들은 위법행위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국내법만을 내세워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인권존중의 정신과 일반적 국제관례에 맞는지 중국정부는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에 구금 중인 4명은 모두 종교인들로 탈북자들의 제3국행을 지원하거나 탈북 어린이들을 보호해온 사람들이다. 이들을 가혹하게 처벌할 경우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정부의 강경책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탈북자들의 외국공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여러 관련단체들에 대한 ‘시위효과’도 노릴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 아닐 뿐 아니라, 탈북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 과격한 방법에 호소하게 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차제에 한국과 중국은 인권단체의 역할과 활동을 양국 정부 차원에서 흡수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언제까지 탈북자 지원문제를 인권단체들에 맡겨두고 이를 오히려 억압만 하고 있을 것인가. 중국정부의 과감한 탈북자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정부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스스로의 역할에도 한계를 그으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를 대신해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자를 도와온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