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시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시찰

북한 도발 행위에 따른 민간인 희생에 대한 북한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일가족 5명을 모두 잃고 고통 속에 살다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아들이 북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오지영 판사는 고(故) 고원식 씨 아들 고모 씨 측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 씨 측은 지난 2021년 3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북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울진·삼척을 통해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들은 1968년 11월 20일 평창에서 고원식(당시 35세)씨의 아버지(60), 어머니(61), 아내(32), 첫째 딸(6), 둘째 딸(3) 등 5명을 살해했다. 당시 예비군소대장이었던 고원식 씨는 근무를 위해 집을 비운 상태여서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원고 측은 ‘북한은 고인의 위자료 청구 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2억2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우선 일부 금액인 4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909만원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일가족이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되기까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그 시체가 유기되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고인이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원식 씨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일가족의 몰살이라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피해를 입었고, 긴 시간동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쳤다”고 했다.

원고 측은 통일부와 이북5도위원회를 통해 북한 측에 소장을 보낼 방법을 타진했으나 찾지 못했고,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보낼 수 없는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해 상대방이 언제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 방법이다.

재판부는 청구액 전액을 인용, 북한과 김정은에게 각각 4천만원과 90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에 대해 사건이 발생했던 1968년 11월 20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고씨 측은 현재 법원에 공탁된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북한에 내야 할 저작권료 20억원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다.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지난 1968년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북한 무장공비 120명이 울진과 삼척지역에 침투해 같은 해 12월28일까지 약 두 달간 민간인 등 40여명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 북측 무장공비 7명이 생포되고 113명이 사살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달 10일 고씨 일가족의 희생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2기 진실화해위에서의 첫 진실규명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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