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납북된 이후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된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해 3월 열린 납북 귀환 어부 관련 검찰의 직권재심청구 촉구 기자회견. /뉴스1
 
지난해 3월 열린 납북 귀환 어부 관련 검찰의 직권재심청구 촉구 기자회견. /뉴스1

대검찰청은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100명을 대상으로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구 절차를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납북 귀환 이후 형사 처벌된 어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심 청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납북 귀환 어부는 우리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선원들이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북한에 머물다 귀환한 이들을 말한다. 1987년까지 납북된 어선은 459척이고, 선원도 3648명에 이른다.

검찰이 이번에 직권 재심에 착수하는 대상자 100명은 1969년 5월 28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150명 중 지금까지 재심 절차를 밟지 않은 피고인들이다. 이미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9명과 피고인과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40명, 사망자 1명이 제외됐다.

납북 귀환 어부들은 돌아오자마자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수산업법 위반, 반공법 위반(탈출)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반공법위반(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위반(금품수수) 혐의까지 적용됐다. 149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중 17명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132명이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1명은 재판 진행 중 숨졌다.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반공법 위반 낙인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도 피해가 컸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 절차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또는 유가족이 관련 자료를 스스로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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