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리는 탈북 국군포로 5인의 북한 상대 손해배상 2차 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성태 어르신을 비롯한 탈북 국군포로 원고 5명은 한국전쟁 기간 중 포로로 잡혀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않고 강제노동에 동원됐다가 1990년대에 탈북했다. /뉴스1
 
4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리는 탈북 국군포로 5인의 북한 상대 손해배상 2차 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성태 어르신을 비롯한 탈북 국군포로 원고 5명은 한국전쟁 기간 중 포로로 잡혀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않고 강제노동에 동원됐다가 1990년대에 탈북했다. /뉴스1

6.25 때 북한에 잡혀 수십년간 강제 노역을 한 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김성태(91)씨 등이 낸 소송의 1심 재판에서 김씨와 유영복씨, 사망한 이규일씨의 유족에게 1인당 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 다섯 명은 지난 2020년 9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강제 노역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2100만원씩 총 1억 500만원의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 앞서 2020년 7월 한재복씨 등 다른 국군포로 2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국군 포로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 등의 사건은 소송을 내고 31개월만인 지난달 18일 첫 재판 기일이 잡혔다. 김씨 대리인들은 소송 직후인 2020년 9월을 시작으로 공시송달을 해달라는 신청을 세 차례, 재판 기일을 잡아 달라는 신청을 다섯 차례 냈지만 법원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 사이에 원고 5명 중 3명이 사망했다.

지난 2월 정기인사로 새로 재판을 맡게 된 심 판사는 공시송달을 받아들이고 재판 기일을 열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서류를 걸어 두고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면서 이날 선고는 김씨 등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씨 등은 소송 도중 피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빼고 청구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으로 올렸다.

앞서 한재복씨 등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위해 북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위탁받은 경문협에 대한 추심금 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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