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6월 인천 강화군 등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50만장을 북한 상공으로 살포했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였다.

하지만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그해 6월 4일 “쓰레기들의 광대놀음(대북 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를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 발표 43일 만인 그해 7월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관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설립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쳤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설립 허가 취소 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여정 하명(下命) 처분’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헌법 위배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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