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수군 친척 5명의 주 선양(瀋陽) 일본총영사관 진입 사건과 관련, 중국 공안당국이 총영사관내에 이미 진입한 탈북자 2명을 강제로 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국제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등은 외국 공관지역에 대한 불가침은 외교특권 중 가장 중요하며 절대적인 권리의 하나로 규정돼 있다.

이는 중국이 일본의 동의없이 공관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수색, 징발, 차압, 강제집행 등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가침 대상엔 공관 및 관저 뿐 아니라 부속건물과 공관이 보유한 교통수단도 포함된다.

다만 화재나 전염병과 같이 공안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공관출입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등은 국제관습법상 공관 불가침의 예외가 허용된다.

이때문에 중국 공안당국이 주 선양 일본총영사관의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사관 구역내에 들어가 탈북자를 강제로 끌어내 체포했을 경우 국제법적으로는 불가침성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일본측이 영사관내 진입에 동의했을 경우 피난처를 원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거센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8일 '외교공관의 경우 불가침성의 원칙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공관 접수국이 마음대로 공관에 들어가 공적활동을 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탈북자 2명이 일본 총영사관내에 실제로 진입했는지, 일본이 동의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국제사법재판소는 최근 망명 등을 요청하며 공관에 피신한 사람들에 대한 해당 공관의 `외교적 비호권(right of asylum)'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관의 불가침이 외교사절의 능률적 직무수행을 위한 것이지, 범죄인이나 정치적 망명자를 비호하기 위해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신한 사람의 신병처리 문제는 해당공관과 공관 접수국, 즉 이번의 경우 일본과 중국측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관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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