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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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접촉해 반정부 시위 지령 등을 받은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노총 조직국장 A씨 등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검은 이들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민노총 조직국장 A씨는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전(前) 부위원장 B씨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C씨와 금속노조 출신으로 알려진 제주평화쉼터 대표 D씨도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A씨 등은 작년 10월 핼러윈 참사 이후 북한에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반정부 시위 구호가 적힌 지령문을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등 방첩 당국은 지난 1월 이들의 혐의를 포착해 민노총 본부 등을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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