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23일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접촉해 반정부 시위 지령 등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있는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민노총 조직국장 A씨가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전(前) 부위원장 B씨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C씨와 금속노조 출신으로 알려진 제주평화쉼터 대표 D씨도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A씨 등은 작년 10월 핼러윈 참사 이후 북한에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반정부 시위 구호가 적힌 지령문을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또 작년 11월 A씨에게 보낸 지령문에서 핼러윈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에 대해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뒤흔들어 놓은 것” “2014년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투쟁을 연상시킨다” 등의 평가를 했다고 한다.

국정원 등 방첩 당국은 지난 1월 이들의 혐의를 포착해 민노총 본부 등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물 분석 결과 A씨 등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과 북한이 주고받은 대북 보고문과 대남 지령문이 다수 나왔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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