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다음 달 초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 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 제안국(co-sponsorship)으로 복귀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특수성을 이유로 2019년 이후 불참해왔는데 4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자유·인권 등 가치를 강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외교 기조가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부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참여했다”며 “자유·민주주의·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결의안은 21일(현지 시각) 스웨덴이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초안을 제출했다.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또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HRC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결의안 초안에는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2020년 제정된 이 법은 한국 등 북한 외부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유입·유포하는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 결의안에는 “독립 신문과 기타 매체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런 권리를 억압하는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또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 문구가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18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미국·EU 등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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