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달 있었던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1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달 있었던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등 도발 대응 실책과 관련해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군 당국은 최근 무인기 사태에 대한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징계 수위와 범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징계 수위가 대부분 ‘구두 경고’ ‘서면 경고’에 그쳐 “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대비태세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승겸(육군 대장) 합참의장에게 ‘구두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조만간 김 의장을 불러 징계 사항을 통보하고 대비태세 강화 지침 등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에 대해선 별도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국방부는 강신철(육군 중장)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육군 소장) 합참 정보부장, 김규하(육군 중장) 수도방위사령관, 강호필(육군 중장) 1군단장, 박하식(공군 중장) 공군작전사령관 등 5명에 대해선 각각 ‘서면 경고’하기로 했다. 김 수방사령관, 강 군단장, 박 공작사령관 등은 북 무인기 침투 초기 부대 간 상황 전파·공유를 신속히 하지 못하고, 적 무인기 대응 작전 체계인 ‘두루미’를 늦게 발령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작전본부장, 원 정보부장은 북 도발 동향 파악이 미흡했고, 특히 북 무인기 격추 작전을 실패한 책임이 있다고 군 당국은 판단했다. 북 침투 대응으로 우리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진입시킨 것이 실효성 있는 작전이었느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주요 보직자 해임 등도 검토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소형 무인기 도발이 전례가 없었고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군 수뇌부를 물갈이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입장을 이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