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31일 오전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국정원 등의 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 ‘강제 북송’ 결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서훈 전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작년 7월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은 나포 직후 우리 해군에 귀순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보호 신청서를 제출했고, 출생지·가족·학교·경력 등을 A4 용지 20장에 쓰면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들은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을 받고 있었는데, 합동조사단 내부에선 이와 관련해 검찰·경찰의 강제 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윗선’ 지시로 이 의견은 묵살됐고,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북송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조단은 검경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문구를 보고서 초안에 포함했으나 최종본에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민들은 판문점에서 북송될 때 자해까지 하며 저항했다.
검찰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로 국정원이 보고서를 수정했는지, 그리고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문건에서 “합동 정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실과 관련 부처가 협의해 (어민들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나포될 때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애당초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그들은 희대의 살인마”라며 “북한 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