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국정원과 군에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국정원과 군 관계자들이 이씨 피살과 소각 관련 첩보를 삭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관련자들이 이행하게 하고 2020년 9월 24일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