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당국이 이달 초부터 미국 내 모든 입국항에서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된 중국산 수입품들을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강제 노동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김정은 정권의 불법무기 개발을 지원한다는 이유에서다.

북한 여자 어린이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된 모습. 윗 사진은 철도위에서 돌고르기 작업, 아래 사진은 나무와 천막 등이 실린 수레를 끌고 있는 모습. /갈렙선교회 제공
 
북한 여자 어린이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된 모습. 윗 사진은 철도위에서 돌고르기 작업, 아래 사진은 나무와 천막 등이 실린 수레를 끌고 있는 모습. /갈렙선교회 제공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7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5일부터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들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하고 있다”며 “압류 대상은 징더무역(Jingde Trading Ltd.), 릭신식품(Rixin Foods. Ltd.),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Zhejiang Sunrise Garment Group Co. Ltd) 등 3곳의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라고 했다.

CBP는 이 업체들은 2017년 제정된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을 위반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법은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BP는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이 업체들의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업체는 압류 통보 후 30일 안에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품들은 압류 몰수 대상이 된다.

앤마리 하이스미스 CBP 무역 담당 부국장 성명에서 “관세국경보호청은 미국 공급망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고 이런 끔찍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의 강제노동 시스템은 국내외적으로 운영되면서 북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어 “강제 노동은 중대한 인권 침해다. 우리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러한 제품이 우리의 상업에 유입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CBP는 지난 3월에도 중국 스포츠 의류 회사 ‘리닝’이 만든 제품들을 북한 노동력 사용 혐의로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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