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6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이 ‘귀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서훈 전 국정원장./뉴스1
 
서훈 전 국정원장./뉴스1

앞서 지난 7월 국정원은 2019년 11월 귀순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되기에 앞서 이들에 대한 합동 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탈북민 합동 조사는 일반적으로 보름 이상 진행되는데, 당시 귀순 어민 합동 조사는 이례적으로 불과 사흘 만에 끝났다는 것이다.

서 전 원장은 또 귀순 어민들에 대한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동료 선원 살해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 등을 넣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은 지난 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됐을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관련 사실을 알면서도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김 전 해경청장에게 이씨의 피살과 시신 소각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경에 이씨가 실종된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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