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공동주최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2018년 11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공동주최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아태협 안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검찰의 수사를 피해 잠적했다가 지난 9일 서울에서 체포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아태협 안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안씨는 쌍방울이 2019년 임직원을 동원해 수십억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안씨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안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지난 9일 오후 6시 5분쯤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150만달러(약 20억원)를, 아태협이 5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원과 대가성 등을 파악 중이다. 또 아태협의 대북 송금 자금에 경기도의 지원금이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안씨는 2018년 북측으로부터 대동강 맥주 사업권을 따내는 등 대북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그는 2018년 8월과 12월 2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북한 주민을 접촉했다고 통일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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