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촬영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사진. 탈북 어민들이 북송되지 않기 위해 버티는 모습이 담겼다./통일부/전주혜 의원실
 
지난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촬영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사진. 탈북 어민들이 북송되지 않기 위해 버티는 모습이 담겼다./통일부/전주혜 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2019년 북한 선원을 강제북송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진정을 각하한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8일 확정됐다. 인권위가 상고기간 시한인 8일 0시를 넘기면서부터다.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인권위 방침에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온 북한 어민 2명을 나포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조업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조치에 대해 반인도적이란 비판이 제기됐고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국가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20년 12월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태에서 현실적인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이에 한변이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 1심은 “단순한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한변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이에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인권보호에 가장 취약한 자들은 진정절차와 같은 인권보호제도에 호소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당사자 실종, 사망 등)가 다소 있다”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진정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처럼 법원이 두 번이나 ‘진정 각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인권위 내부에서는 상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며 인권위원 11명중 진보 성향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일 인권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 위원장이 강제북송 사건의 인권 보호에 나서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결국 인권위 내부에서도 상고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강제북송 동영상 등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양태가 심각한 데다가, 이 사건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한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승복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 착수가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 침해’ ‘차별행위’ 등의 진정 사건에 대해 관계인을 불러 조사하거나 자료를 제출받고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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