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청와대에서 북한이 선물한 풍산개 송강이를 어루만지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청와대에서 북한이 선물한 풍산개 송강이를 어루만지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사저까지 데려가 키우던 풍산개 두 마리를 정부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7일 ‘평산마을 비서실입니다: 풍산개 반환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했다.

비서실은 입장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3마리의 풍산개를 키우고 있는데, 곰이와 송강의 새끼인 나머지 1마리는 위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맡게 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북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를 서울대공원에 이관한 전례가 있고, 과거 호랑이·판다 등 다른 선물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돼 왔다.

그럼에도 비서실은 풍산개 ‘위탁’과 관련,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비서실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했다.

갈등의 발단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임기 마지막 날(5월 9일), 자신이 임명한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과 작성한 위탁협약서다. 여기엔 ‘풍산개 사육·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대통령기록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정부 내에서 △사료비 △의료비 △사육·관리 용역비 등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지급하는 안(案)이 실제로 논의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6월 하순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하면서 시행령 개정은 4개월 넘게 지체돼 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려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 값이 아까웠나”라며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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