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과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지난 22일 새벽 구속됐다. 지난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사건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 판단을 내리자 그와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거나 사건 관련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해경청장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대준씨 유족은 두 사람이 구속되자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서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등이 이 사건의 공범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만간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서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니 이해가 안 된다”면서도 “만약 (검찰에서)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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