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수사가 개시된 이후 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 판단을 내리자 그와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거나 사건 관련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이 사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 직후 서 전 장관은 퇴근한 실무자를 새벽에 사무실로 나오게 해 MIMS 등에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해경청장에게는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사라진 구명조끼가 없었고 이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는 한자(漢字)가 적혀 있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등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나는 안 본 거로 할게”라고 말했다고 한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소환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오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금명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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